"섬진강 수위조절 실패 규명 언제쯤"… 뿔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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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섬진강 수위조절 실패 규명 언제쯤"… 뿔난 주민들
구례 수해피해 주민 '댐관리 실패' 기관 고발 '초강수'||"세부지침 없이 조사위 4개월간 고작한 일 '명칭변경'"||조사위 내년 착수… '인재 여부' 놓고 책임공방 예고
  • 입력 : 2020. 12.03(목) 17:08
  • 조진용 기자

지난 8월7~8일 기록적 폭우로 구례지역만 1807억원의 수해피해가 발생했다. 9월 18일 본격적인 조사를

지난 8월7~8일 기록적 폭우로 구례지역만 1807억원의 수해피해가 발생했다. 구례군 제공

지난 8월7~8일 기록적 폭우로 구례지역만 1807억원의 수해피해가 발생했다. 구례군 제공

지난 8월 7~8일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구례지역만 1807억원 규모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터전을 잃은 수해 주민들은 임시주택에서 겨울을 견뎌내야 한다. 수해주민들은 다가올 한파를 견뎌내야하는 상황인데도 정부 등은 수해가 난 지 석달이 지났지만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은 요원한 실정이다.

"섬진강댐 수위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도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까지 꾸려졌지만 수해발생 4개월간 한일은 '명칭 변경'이 전부다. 피해조사가 지지부진해지자 격분한 구례 침수피해 주민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기관 관계자를 형사고발 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또한 피해주민과 정부기관이 섬진강댐 수위조절 실패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어 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수마로 터전 잃었는데…생계막막

구례읍은 지난 8월 8일 사상 최악의 침수 피해를 겪었다. 이틀간 내린 폭우와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로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 둑이 끊어졌고 읍내는 절반 가까이 물에 잠겼다. 홍수로 인한 이재민은 1150여명에 달했고,180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까지 입었다.

공공부분(654억원)보다 민간 부분(1153억원)에 피해가 커 구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대부분 농업과 축사업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이 지역에선 가축 1만5846마리가 폐사하거나 물에 떠내려갔고 농경지 502㏊와 비닐하우스 546동이 침수됐다. 현재는 대부분 대피소 생활을 마치고 수리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판넬로 만든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이 50여가구에 달한다.

구례 주민들은 침수 피해의 직접 원인으로 '섬진강댐 불시 방류'를 지목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도 섬진강 하류에 큰 피해는 섬진강댐 물관리 실패가 지목되기도 했다. 이날 환경부 소속 의원들은 이번 섬진강 하류 홍수피해는 댐수위 조절 실패의 원인으로 섬진감댐의 관리 주체가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등 3개 기관이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피해조사 4개월 허세월…고발 초강수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수해 발생이후 9월 18일 댐관리 위원회를 출범, 집중호우 시 수해 원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10월 말까지 완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수해 원인 조사에 지역주민 대표를 참여시켜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 지난 10월 20일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로 개편됐다.

조사협의회는 정부 추천전문가, 지자체 추천전문가, 주민 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해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전반 조사,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신속 원인 조사를 자문하게된다. 피해지역 주민까지 추가되면서 피해규명이 가속도를 밟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수해발생 4개월간 성과는 전무했다.

지난 11월 16일 세종청사 법제처에서 열린 제1차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 보고에 따르면 내년 1월 조사협의회가 조사를 시작해 6월 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의 대체 입안, 배상절차, 책임자 처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조사가 늦어지자 지난 1일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등 기관 관계자 17명을 형사고발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향후 수해주민과 정부기관과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인재"VS "자연재해" 공방

수해피해지역 주민들은 섬진강댐 수위조절 실패로 인해 홍수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 김창승 대표는 "섬진강댐 수위조절 실패로 8일 오전 막대한 물을 방류했고, 방류 3시간 전 통보원칙도 무시했다"며 명백한 인재로 꼽았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지사와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수해가 발생한 지난 8월 8일 오전 2시 초당 600톤 방류, 오전 3시 34분 1000톤으로 늘리고 오전 8시1분께는 2500톤까지 방류를 허용했다. 실제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초당 1000톤을 방류했고, 오전 8시부터는 1870톤을 방류했다. 수자원공사는 전날대비 무려 5~10배 늘어난 물을 불과 1시간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나 방류하면서도, 방류 7~8분 전에야 방류 결정사실을 구례군에 알렸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구례지역의 침수 피해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따른 것이고 댐 관리에는 잘못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섬진강댐은 1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하는 큰비를 견딜 수준으로 설계됐는데, 이번 폭우는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규모로 쏟아져 예측이나 대처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수공 관계자는 "섬진강 댐 방류 이전에 섬진강 지류인 구례 서시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홍수가 발생했다. 하천기본계획에도 구례 서시천과 섬진강 본류 제방이 턱없이 낮게 유지된 점이 이번 홍수피해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로 예정된 조사협의회 조사에 대해선 협조해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따를것이다"고 말했다.

조사협의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상 판결이 이뤄지는 걸 감안하면 양측간 상반된 주장 탓에 결론이 쉽지 않다는 걸 감안하면 수해주민 보상은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구례군안전대책본부 김창승 대표는"조사협의회를 통해 잘잘못을 따져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져야 배상이 이뤄지는데 즉시 배상액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법을 발의해 예산이 확보되는데만 기본 2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책임공방만 하다가는 시간만 소비한 체 구례 수해피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