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수산물원산지 표시 이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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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수산물원산지 표시 이행 단속
원산지 표시제 정착될 때까지
  • 입력 : 2020. 12.02(수) 15:59
  • 영암=이병영 기자
영암군이 국내수산물보호와 건전항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은 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최종 판매 단계에서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수산물의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영암·신북·시종·군서·학산면 5일 시장 등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속 주요 사항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거짓표시, 위장판매 등으로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지도·단속한다.

영암군은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원산지 표시 푯말을 배부하고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자체단속 또는 필요시 유관기관과 연계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지도 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이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저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수산물 표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반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병행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군민들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by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