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심 선고 공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시민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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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심 선고 공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시민 반응은?
검찰,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사자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 2020. 11.30(월) 18:23
  • 김양지 PD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광주지법 정문 앞을 지키며 전씨의 법정 구속을 촉구하던 시민들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반 인륜적 범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며 일제히 울분을 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전 씨 방문으로 인한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했으며 법원을 찾은 민원인의 출입 동선을 조정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전 씨는 2017년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김양지 PD yang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