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례,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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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조례,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 입력 : 2020. 11.30(월) 17:36
  • 최황지 기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주시의회의 '광주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와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등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됐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지역경제, 지역현안해결 등 총 6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제출한 가운데 광주시의회의 조례 2건이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주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제정,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정비 및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 현장발표는 오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