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14-1> 전두환 오늘 심판의 날… 5·18 헬기사격 판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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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14-1> 전두환 오늘 심판의 날… 5·18 헬기사격 판단 촉각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檢, 1심 징역 1년6개월 구형||허위사실, 고의성 입증 쟁점||5·18 진상규명 시금석 될까
  • 입력 : 2020. 11.29(일) 18:21
  • 곽지혜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지난 4월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재판이 시작된 지 무려 2년 6개월여 만이다.

이번 재판에 몰리는 관심은 엄청나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에게, 법원이 신군부의 헬기 사격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29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1심 선고공판이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3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된다. 이에 전씨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의 실체를 알고도 조 신부의 증언을 비난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다양한 자료와 여러 진술을 검토·확인한 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실재했다고 결론, 발포 허가 책임이 있는 전씨가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2년 6개월동안 18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전씨는 단 2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나머지 16차례 재판장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지만, 성명·연령·주거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때와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함에 따라 7개월여 만에 광주를 다시 찾게 됐다.

전씨는 현재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며, 선고 당일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판 당일 오전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광주 법정 출석에 대비해 경찰은 경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법정 주변에서 5·18단체 등이 예고한 '전두환 엄벌 촉구' 문화제 행사 중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한다.

재판이 열리는 201호 법정 안팎에는 법정 경위와 사복·정복 차림의 경찰관이, 법원 외곽 경비는 광주경찰청 소속 기동대 7개 중대·1제대(여경 중대)가 배치된다.

관할인 동부경찰서 강력·형사팀 등도 현장에서 대기하며 각종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며 광주 지역 일선경찰서도 동원 가능한 정보경찰, 강력팀 형사를 지원한다.

경력 규모는 당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600여명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수준에서 대응 단계나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유연한 경비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밝힐 기점이 되는 이번 선고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광주전남기자·사진기자·영상기자협회는 법원에 법정 내부 촬영 및 생중계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