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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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광주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된다
장재성시의원 대표발의
  • 입력 : 2020. 11.22(일) 15:31
  • 최황지 기자
장재성 광주시의원.
광주지역 택배노동자를 돕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광주시의회 장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2일 택배노동자를 돕기 위해 '광주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과로사로 인한 택배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택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017년 135건에서 2019년 1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 택배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광주시 및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청사, 그 밖에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장은 택배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발, 택배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장 의원은 "광주시에서 활동하는 택배노동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