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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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야
광주시·전남도 명단 공개
  • 입력 : 2020. 11.18(수) 17:06
  • 편집에디터

광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32명의 명단을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전남도도 이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6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광주의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광산구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차모 씨(65)로 2억2800만 원이다. 법인 중에서는 광주 서구에 주소지를 둔 부동산업 G주식회사가 12억18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전남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목포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했던 L씨로 지방소득세 16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의 경우 광양시에서 건축업을 했던 I업체로 체납액은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

개인이나 법인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다만 이번 명단 공개자들의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닥치면서 광주에서도 부도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안타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방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명단 공개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납자의 일부는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 체납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집안 금고에는 금괴를 보관하고 있다가 체납징수기동반에 해마다 발견되기도 한다.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능적으로 회피하고 납부하지 않는 얌체족들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추가로 엄벌을 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세금은 공정하게 징수돼야 한다. 올해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들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창피를 주는데 그치지 말고 체납징수기동반을 가동해야 한다. 재산을 은닉한 고의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출국 금지 등 행·재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압박할 필요가 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성실 납세자들만 봉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