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식이법'에도 왜 스쿨존 사고 잇따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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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식이법'에도 왜 스쿨존 사고 잇따르나
광주서 3세 어린이 또 참변
  • 입력 : 2020. 11.18(수) 17:06
  • 편집에디터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트럭에 치여 3세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식이법'이 제정된 뒤 같은 장소에서 두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함께 법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그제 오전 8시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8.5톤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B(35·여)씨와 세 자녀를 덮쳤다. B씨는 자녀들의 어린이집 등원 차량 탑승을 위해 첫째(5)와 둘째 딸(3), 막내아들(1)과 함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참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운전자는 "교통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일시 정차해 있다가 앞 차들이 진행하자 B씨 일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경각심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드러낸 사고였다.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번 사고가 난 장소에서는 지난 5월에도 SUV 차량이 7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도로는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주·정차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도 없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데 사고가 빈발함에도 왜 이런 시설과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고도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은 모두 어른들의 책임이다. 지자체와 경찰 당국은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