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손해보험 vs 손해평가사 초과수당 관련 파문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NH 손해보험 vs 손해평가사 초과수당 관련 파문
지난 4월부터 피해 조사에 투입||위탁 하루 조사 건수 예상 15건 ||올 태풍 피해로 조사 건수 급증||평가사 “추가로 일한 수당 지급해야” ||손보사 “환산율 적용, 초과수당 불가”||입장차 팽팽… 법적 분쟁 불가피
  • 입력 : 2020. 11.12(목) 17:27
  • 최원우 기자
지난 8월 15일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전남 곡성과 전북 남원의 수해현장을 방문해 침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NH손해보험과 손해평가사간 초과수당 논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는 "일을 더 했으니 당연히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환산율 적용했으니 추가 수당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이 물러나지 않고 맞서고 있어 최악에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사태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NH손해보험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을 상대로 재난 등이 발생할 시 이를 조사하는 업무를 손해평가사에게 위탁 조사를 맡기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1일 한국 농어업 재해보험협회와 위탁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협회 소속 손해평가사들이 조사를 진행했다.

위탁 당시 수당은 하루 업무량을 15건으로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장에 조사를 나가보니 상황은 달랐다.

손해평가사 김모 씨는 "손해평가에 대한 수요 예측이 잘못돼 하루 조사량이 크게 늘면서 배정된 피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농가에 나가 일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 한 손해 평가사는 하루 많게는 30건 이상의 조사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했던 15건 정도에 대한 금액만 수당으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NH손해보험측은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루 정해진 최대 조사량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도록 규정된 만큼 초과수당 지급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NH손해보험 관계자는 "수당과 관련해 평가사들이 건수당 얼마를 지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 된 것 같다"라며 "시기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고 부업식으로 하루에 1~2건의 조사를 진행하는 평가사들도 있기 때문에 수당 계산에서 환산농지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많이 조사한 만큼 수당이 지급되는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최대치를 잡아두지 않는다면 무조건 조사를 많이 할수록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대충 조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손해 평가사의 수당은 하루 일당이 30만원이라고 생각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손해평가사가 보상과 관련해 피해 농작물을 조사하는 방식은 수량·표본·전수조사 등 총 3가지다.

수량조사 방식은 조사 시점이 수확하기 2주 전부터 시작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표본조사는 알곡이 완전히 여무는 수확 시점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 5-7일 전부터 조사를 진행된다. 이는 짧은 시간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조사방식이다.

아울러 NH손해보험사는 지난해 진행했던 수량조사 방식이 오차율이 높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올해의 경우 표본·전수조사 방식을 주문했다.

손해평가사에게 지급되는 표본 조사수당은 1일 기준 조사수당(기본수당+환산수당)+기타비용이다. 손해보험사와 협회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조사수당은 1일 최대 조사수당을 30만원으로 잡고 있다. 기본수당은 3만원이며, 환산수당은 1만7000원 × 환산농지수 이다. 이를 계산해보면 환산농지수는 15곳이다.

즉 손해평가사는 하루 최대 수당인 30만원을 받으려면 피해 농지 15곳까지만 조사하면 된다.

하지만 올해 태풍 등의 피해로 농가의 손해가 많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농민들은 짧은 추수시기 안에 조사가 이뤄져야 되는 만큼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를 빨리 해줄 것을 농협측에 요구했다. 이 탓에 손해평가사들의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농협 측은 "평가사들의 주장은 정해진 하루 일당이 있는데 야근을 오래 했다고 해서 초과수당을 더 지급해달라는 것과 같다"며 "일이 많았던 만큼 수당이 지급된다면 다음 해 환산율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도 적은 수당을 받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해평가사들은 NH손해보험사의 '조사방식에 대한 제도'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손해평가사 황모 씨는 "환산율을 적용한 하루 수당이 최대치를 넘었으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민원이 빗발치자 농협에서 일은 시켜놓고 이제 와서 초과된 수당에 대해서는 모른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물량이 많아 처음부터 표본조사 방식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농협 측의 수당 산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손해평가사도 "애초에 조사량이 많아져 정해진 인원으로 소화를 못 할 것 같았더라면 조사방식을 바꾸던지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면서 "특히 올해의 경우 홍수피해 등으로 부득이하게 업무량이 많아진 만큼 더 많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최대치인 15건 이상을 누가 하려 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상황은 엄연한 고용착취일 수밖에 없다. 많은 논의가 오가겠지만,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법정 투쟁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