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Q&A>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알아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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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알아둘 사항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
  • 입력 : 2020. 10.25(일) 14:00
  • 편집에디터
【Q】 사과를 키우는 농민 A씨는 올해 집중호우 및 잦은 태풍으로 인하여 착과 불량과 낙과 등 피해를 보았으나 다행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집중호우와 태풍, 냉해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있으며, 벼, 보리, 과수, 버섯 등 농작물(67품목)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므로 농가는 전체 보험료 중 10~2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 종류,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사업지역 및 가입 시기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등을 토대로 보험소비자가 확인할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A】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의 전국 가입률은 38.9%이며, 가입 농가 수는 34.1만호이다. 2019년 동 보험금 지급현황은 약 9089억원이고, 2020년의 경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농작물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품목별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벼와 옥수수, 고구마 등의 경우 4~6월이며, 사과 및 배 등은 1~3월, 양배추와 메밀은 7~8월, 마늘 및 양파는 10~11월, 포도, 복숭아, 유자 등은 11~12월에 가입이 가능하다. 품목별로 가입시기가 달라 가입 시기를 놓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보상과 관련하여 알아둘 사항은 첫째, 과수작물이 낙과를 하더라도 피해과일을 100%, 80%, 50%로 분류해 피해율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100%형 피해과실은 일반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되지 못하는 품질을 말하고, 80%형 피해과실은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 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을 말하며, 50%형 피해과실은 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50%정도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과실을 말한다.

둘째,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액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데 품목별 10%~40% 수준이다. 자기부담금 이내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자기부담비율을 없앤다면 손해조사비용 증가 등 보험요율 및 보험료가 2~3배정도 높아져 농민들의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의 경우 적과(열매솎기) 전 보상율이 80%에서 보험금 수령이력에 따라 70%~50%로 변경되었다. 이는 보험산업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올해 초 변경된 사항이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