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위축과 매출 급감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기업을 위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제공 |
특히 중소제조업·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와 고용 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연말까지 확대시행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내용은 최저인건비의 50%로 1인당 최대 월 89만 7500원을 중소제조업은 3명 이내, 소상공인은 2명 이내로 12월까지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연동해 300인 미만 광주 소재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실시해온 사업주 부담액(10%,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지원 인원(1→2명)과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일 기준 정상영업 중인 기업으로 완화됨에 따라 창업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이 확정되면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접속해 신청서와 지급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및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는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적격심사를 통해 인건비가 지급된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청취하기 위해 운영 중인 빛고을 소상공인 지킴이와 중소기업서비스지원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성화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등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