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기청,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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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광주·전남중기청,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
복합청년몰 조성 등 최대 40억||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등 우대
  • 입력 : 2020. 10.19(월) 09:34
  •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2021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을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원대상 후보시장을 12월 초에 선정하고, 최종 지원대상을 12월 말에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특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여파를 민간의 상생을 통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을 우대 지원한다. 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경우 전 사업에 걸쳐 가점을 부여하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인 시장도 우대 지원한다.

정책수혜자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했다. 민간 부담금 마련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했던 '노후전선교체 사업'의 경우, 보다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교체 사업' 신청 자격도 전통시장 전체 점포의 50% 이상 참여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 신청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개인 재산권 등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 신청 시 이해관계자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광주·전남중기청 이현조 청장은 "최근 전통시장에 침수피해, 화재발생 등 물적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니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교체 사업을 통해 시장이 안전 예방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청년상인들이 전통시장에 참여해 '소상공인 디지털화'의 새바람을 일으켜주길 부탁드리며 우리청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내달 6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sungwo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