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내달까지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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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내달까지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등록 위해 꿀채취 장비 등 갖춰야
  • 입력 : 2020. 10.14(수) 15:46
  • 장성=유봉현 기자

장성군이 양봉농가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에 따라 지역 내 양봉농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봉군, 서양종 꿀벌 30봉군, 혼합 30봉군 이상의 양봉농가다.

양봉농가 등록을 위해서는 외부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꿀 채취 관련 장비 및 시설을 갖춰야 한다.

병해충 방역을 위한 사육장 소독시설과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사육장에는 안내 표지판도 부착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육장 전경사진과 사육시설 도면, 사육장 토지의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등록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양봉농가 및 관련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군이 양봉농가 등록제도가 시행된다고 알렸다. 접수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장성군 제공

장성=유봉현 기자 bhyu@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