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상세주소 '원스톱처리제'…시민만족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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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상세주소 '원스톱처리제'…시민만족도 상승
방문 1회 감소 10일 이내로 단축
  • 입력 : 2020. 10.12(월) 15:24
  •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우편물이 잘 전달되지 않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처리제'를 도입했다.

여수시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처리제'를 시행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신축건물의 경우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려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하고 사용승인 후에도 2차례 관공서를 방문하는 등 처리기간도 20일 이상 걸렸다.

이에 여수시는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처리제'를 시행해 건물 사용승인 전 건물 번호부여 신청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접수해 민원인의 방문 횟수를 1회로 줄이고 처리기간도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상세주소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붙이는 '동‧층‧호'를 뜻한다. 이를 원룸‧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에도 적용해 임차인 등 실제 거주자가 주민등록 등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건물의 상세주소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나 거주자는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061-659-3357)으로 전화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신속한 상세주소 부여로 각종 고지서와 공문서, 우편물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아직까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상세주소부여 원스톱처리제'를 통해 지난해 138건, 올해 108건에 대한 민원 편의를 제공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gg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