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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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도입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운영
  • 입력 : 2020. 10.07(수) 15:14
  • 고흥=김용철 기자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2020년 7월10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서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구입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혜택 기준은 7월10일 이후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감면 요건이 된다.

취득한 주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 면제되고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는 50% 감면이 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와 맞물린 7월10일부터 8월11일까지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납부한 건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도 병행해 이루어지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한 군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납세 권익보호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고흥군천 재무과(061-830-5283)로 문의하면된다.



고흥=김용철 기자 yongcheol.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