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초대석>지방자치법 개정, 지역 균형발전 위한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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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초대석
전일초대석>지방자치법 개정, 지역 균형발전 위한 밑거름
실질적 자치권 확대, 지자체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등
  • 입력 : 2020. 09.24(목) 12:54
  • 오선우 기자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김한종 의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참여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의 연내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내년이면 지방의회 부활 30년째가 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중앙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자립도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현안을 적기에 시행하기 어렵고, 지역민을 위한 복지지출도 축소하고 있다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방정부가 주민과 지역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일이 많아 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하다"면서 "바람직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핵심권한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협력적 관계 정립, 재정분권 강화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지자체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등을 통한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