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 행안위 통과...논의 시작 10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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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고향사랑기부금법 행안위 통과...논의 시작 10년만....
  • 입력 : 2020. 09.22(화) 17:00
  • 서울=김선욱 기자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안'(위원회 대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지 10여년 만에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됐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개호, 김태호, 한병도,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행안위원회 대안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 제한 없이 기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 대해 답례품을 증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업무나 계약 등의 이해관계가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별 고향사랑기금에 적립돼 주민 복리 증진 등의 특정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