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장성군 제공 |
장성군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10월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과 자연재해 등 피해가 이어져 올해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임대농기계 사용 시 주당 1일분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특히 임대료 감면 시행 후 농가의 임대농기계 이용률이 부쩍 늘었다. 지난 8월 31일 자 누적 이용건수는 총 9458건으로, 지난해 대비 28% 증가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제도는 1주일(일~토요일) 내 한 종류의 농기계에 대해 1일분의 임대료를 감면받는다.
한 번 임대한 농기계는 1주일이 지나면 다시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한 주 내에 다른 종류의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 동일하게 '일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와 수해 여파로 지역 농업인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면서 "앞으로도 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현재 장성읍 본소, 서부분소, 북부분소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총 88종 84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건수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 bhyu@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