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사업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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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사업 2개월 연장
지난해 대비 28% 증가
  • 입력 : 2020. 09.16(수) 16:16
  • 장성=유봉현 기자
장성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코로나19와 수해, 태풍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장성군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10월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과 자연재해 등 피해가 이어져 올해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임대농기계 사용 시 주당 1일분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특히 임대료 감면 시행 후 농가의 임대농기계 이용률이 부쩍 늘었다. 지난 8월 31일 자 누적 이용건수는 총 9458건으로, 지난해 대비 28% 증가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제도는 1주일(일~토요일) 내 한 종류의 농기계에 대해 1일분의 임대료를 감면받는다.

한 번 임대한 농기계는 1주일이 지나면 다시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한 주 내에 다른 종류의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 동일하게 '일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와 수해 여파로 지역 농업인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면서 "앞으로도 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현재 장성읍 본소, 서부분소, 북부분소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총 88종 84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건수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 bhyu@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