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지 16개월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는 지난 10일 강제동원 피해자 1명과 유가족 등 총 8명이 전범기업 스미세키 홀딩스(전 스미모토 석탄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 측이 출석하지 않아 지난해부터 연기와 기일변경을 반복해온바,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뒤 피고 없이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재판에는 스미세키홀딩스 법률대리인이 소송 제기 16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 출석한 스미세키홀딩스 법률대리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국가기록원 피징용자 명부 등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향후 재판 진행과 입증 계획 등을 양측 법률 대리인과 논의한 뒤 재판을 마쳤다.
앞서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4월 일본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2명(1명 사망)과 자녀 52명 등 총 54명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16명)과 스미세키 홀딩스(8명)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미쓰비시중공업도 지난 7월23일 열린 재판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며 처음으로 출석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2일 오후 2시, 스미세키를 상대로 한 재판은 오는 11월19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