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日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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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전남 日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본격화
전범기업 스미세키홀딩스 16개월 만에 변론||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재판 오는 11월12일
  • 입력 : 2020. 09.13(일) 12:41
  • 곽지혜 기자

지난해 6월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항의 집회 현장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이자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92)가 증언하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지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지 16개월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는 지난 10일 강제동원 피해자 1명과 유가족 등 총 8명이 전범기업 스미세키 홀딩스(전 스미모토 석탄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 측이 출석하지 않아 지난해부터 연기와 기일변경을 반복해온바,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뒤 피고 없이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재판에는 스미세키홀딩스 법률대리인이 소송 제기 16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 출석한 스미세키홀딩스 법률대리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국가기록원 피징용자 명부 등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향후 재판 진행과 입증 계획 등을 양측 법률 대리인과 논의한 뒤 재판을 마쳤다.

앞서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4월 일본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2명(1명 사망)과 자녀 52명 등 총 54명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16명)과 스미세키 홀딩스(8명)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미쓰비시중공업도 지난 7월23일 열린 재판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며 처음으로 출석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2일 오후 2시, 스미세키를 상대로 한 재판은 오는 11월19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