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갈등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모든 공간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광주지역 159건, 전남 78건 등 총 237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중 폭행 관련 사건은 16건이 발생, 2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40분께 보성군 벌교읍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던 중 운전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다툼을 말리던 다른 승객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날 오후 2시 46분께 신안의 한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50대 남성 B씨는 수수료 없이 민원서류를 발급해 달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해 놓은 투명 가림판을 파손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폭행을 행사하는 행위뿐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피해가 발생할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