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순사건 피해 조사에 적극적 동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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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순사건 피해 조사에 적극적 동참 필요하다
전남도, 특별법 통과 대비 11월까지 접수
  • 입력 : 2020. 08.11(화) 17:22
  • 편집에디터

전남도가 여순사건 발발 72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 조사에 나선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10일 부터 오는 11월까지 '여수 순천 10·19사건' 사망·실종 등 피해를 접수하고 유족의 증언을 수집한다. 이를 위해 도내 22개 시·군에 여순사건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한다. 이번 피해 신고 접수는 여순사건 발생 72주년을 맞아 유족 등 증언자를 찾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배상이나 보상,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 여순사건 민간인 피해자와 유가족·경험자·목격자 등이면 전남도나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자료는 국가 차원의 조사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믿고 있다. 특별법 통과까지 법률 시행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준비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152명은 지난달 28일 여수 순천 10·19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 차원의 여순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이뤄진다. 이 법안은 여순사건을 '14연대가 제주4·3 진압을 거부한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금지를 해제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해 전남·북, 경남·북, 대구 등에서 발생한 충돌과 진압 때 민간인 다수가 희생 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만들어 3년 동안 활동한 뒤 진상 조사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가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 피해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유족과 증언자의 기억이 희미해져 피해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여순사건을 역사 속에 바로 세우고 또 다른 국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있는 일이니만큼 많은 사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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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