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근로기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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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정훈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근로기준법 대표 발의
가해자·사용자 처벌로 제도 실효성 제고
  • 입력 : 2020. 08.11(화) 15:56
  • 곽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사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규정해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고객 등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가해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사용자가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의원은 "많은 국민이 대부분의 일상과 인생을 직장에서 보내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은 한 사람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를 사적 분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명하복과 경직된 위계질서 등 그릇된 직장 문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모쪼록 법이 노동자를 적극 보호해 상호존중의 직장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