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규정해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고객 등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가해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사용자가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의원은 "많은 국민이 대부분의 일상과 인생을 직장에서 보내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은 한 사람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를 사적 분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명하복과 경직된 위계질서 등 그릇된 직장 문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모쪼록 법이 노동자를 적극 보호해 상호존중의 직장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