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환청' 시달리다 모텔 방화 3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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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망상·환청' 시달리다 모텔 방화 30대 징역 25년
재판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마땅"
  • 입력 : 2020. 08.10(월) 16:27
  • 김진영 기자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24명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0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전 5시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자신이 머물던 모텔 3층 객실에서 라이터를 이용,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모텔 건물 수리비만 11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도 났다.

재판부는"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김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3명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으며, 목숨을 구한 피해자들도 유독가스 흡입이나 탈출 과정에서 생긴 부상으로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질과 범행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평소 예측하기 어려웠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