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늑장 대응 제동…제작사, 15일내 자료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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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리콜 늑장 대응 제동…제작사, 15일내 자료제출 의무
  • 입력 : 2020. 08.09(일) 16:20
  • 뉴시스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제작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작사의 결함시정(리콜) 늑장 대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제작사는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함 추정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내릴 경우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40일간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리콜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제작사는 또 결함 시정률이 낮은 경우 소비자에게 리콜 사실을 재통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정 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면 리콜 재통지를 명령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재통지해야 한다. 또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결함 등도 재통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로 규정했다.

대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하면 과징금이 최대 절반으로 감경된다. 대상은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제작사가 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이며, 과징금 감경 범위는 50% 이내다.

이와 함께 사고조사 제도도 신설된다.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화재사고나 인명 피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발생한 사고 등에 자동차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차량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구조, 장치로 인해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결함 추정 요건'으로 규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사고조사 시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제작결함 조사 지시 후 7일 내 제작사에 통보하게 하는 등 절차를 규정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