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화력·원자력 발전소 같은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국가산단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이로 인한 건강 문제, 농작물 피해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산단 내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로 해당 지자체가 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도록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