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 임대차시장 보완책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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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전월세 임대차시장 보완책 마련 착수
‘임대차3법’ 시행…전세의 월세 전환 최소화||현 4% 전월세 전환율 저금리 고려해 낮춰
  • 입력 : 2020. 08.05(수) 16:57
  • 서울=김선욱 기자
부동산 대책 입법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임대차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에 따른 대응책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거주 공급정책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정책은 꾸준히 보완돼야 한다"며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지표로 전세와 월세 간 부담을 나타낸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크다.

현행법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3.5%의 이율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전월세 전환율은 4%가 적용되고 있다.

민주당은 임대차3법 시행을 계기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만큼 전환율을 낮춤으로써 전세의 월세 전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희 의원이 전월세전환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 이내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월세를 못내는 임대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전월세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일정기간 월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감안해 계약 해지를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