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성범죄 징계 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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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국회의원 성범죄 징계 시효 폐지
특별윤리감찰관제도 신설
  • 입력 : 2020. 08.04(화) 16:44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에 대한 성범죄 징계 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장철민 대변인은 이날 당초 5년이었던 성범죄 징계 시효 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이해충돌 및 회피의무 불이행,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소속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당 전준위는 또 특별윤리감찰관 제도를 당헌당규에 신설하고, 임시기구인 성폭력상담센터를 상설기구로 격상시켜 선출직 공무원이나 당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 및 상시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성평등·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초안에 추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