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월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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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채용 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월 100만원 지원
광주노동청, 최대 6개월까지
  • 입력 : 2020. 08.04(화) 16:25
  • 김해나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임승순)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이직한 실업자 등이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이들을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기존 고용촉진장려금과 비교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은 높인 것으로, 지급주기 또한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2월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등이다.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광주·광산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들과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