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개인에 긴급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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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은행권,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개인에 긴급 금융지원
  • 입력 : 2020. 08.03(월) 18:21
  • 뉴시스

은행권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과 개인을 돕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태풍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홍수 피해로 일시적인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등도 지원한다. 신규 및 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서는 최고 1%포인트까지 특별우대금리도 제공한다.

또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결정했다"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시행에 나선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중소법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대출은 최고 1%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 한한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폭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집중호우 피해 개인고객과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 금리 및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힘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신규 자금 지원, 대출연장 실시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1.3%포인트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신규 및 연장 시에 최대 1.0%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신속히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