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민원처리 떠넘기기 만연… 행정당국 기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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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파트 민원처리 떠넘기기 만연… 행정당국 기피 '심각'
전아연 광주시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4년간 분쟁처리 10여 건 불과"||과태료 잘못 부과하고 면죄부 주고… 전문가들로 이뤄진 심의회 구성 촉구
  • 입력 : 2020. 08.03(월) 17:42
  • 김진영 기자

광주지역에서 매년 1000여 건에 달하는 아파트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떠넘기기 행정 조치'가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광주시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자치구 담당자들이 처리가 어려운 민원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사실상 면죄부를 쥐어 주는 행정 조치를 내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아연에 따르면, 광주 남구 1000세대 규모 한 아파트에서 27건에 달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자체 감사결과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감독기관인 광주 남구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양벌규정 대상인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의 횡령을 묵인하고 관리주체를 대상으로만 경미한 과태료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민원인은 10여 차례에 달하는 이의제기와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이를 수사 기관에 의뢰를 하면서도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의 횡령을 누락시켰다.

또다른 아파트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빚어졌다. 남구에 있는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남구청은 관리주체에게 부과해야할 과태료를 엉뚱하게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게다가 이 같은 착오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결국 아무 잘못도 없는 회장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서구 700세대 규모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주체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회장이 부당하게 해임됐지만 행정당국이 제기된 민원에 대해 '동문서답' 답변만 남겨 결국 재판을 통해 부당해임을 인정받았다.

북구 4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는 관리주체가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해 수년간 3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음에도 관리주체의 과태료를 면제했고 지금까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 800세대 규모 한 아파트에서도 관리주체와 아파트 부녀회장이 횡령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과태료 처분만 내린 채 수사를 의뢰하지 않아 또 부당한 집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아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동대표에 의한 횡령 등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심이 없어 잘못된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바로잡아야 행정당국이 제대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민원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4년 전 광주시가 아파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했지만 그동안 10여 건의 분쟁을 처리했을 뿐"이라며 "관련 전문가 3명이 이틀 이상 조사해도 부족한데 2~4시간 조사에 그치는 등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주체가 대표회의와 동조하지 않고 심의안건을 규정대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사위원 보고서를 확인하는 '심의위원회'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별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