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시의 에너지 영향평가제 도입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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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시의 에너지 영향평가제 도입 환영한다
2045년 에너지 자립도시 속도
  • 입력 : 2020. 08.03(월) 16:51
  • 편집에디터

앞으로 광주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이나 건설 시에는 해당 시설이 사용할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달성 방안으로 건축·건설에 에너지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일 정례조회에서 "앞으로 건축·건설 등의 인허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사업 등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처럼 반드시 에너지영향평가를 받도록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1일 인공지능 그린뉴딜 비전 선포를 통해 국내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선제적인 광주 전력 자립 로드맵이 선언이나 구호로 끝나지 않고 실현시키기 위해 지금부터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철저한 양방향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이 시장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에너지 영향평가제를 시행하려는 것을 환영한다. 광주시의 에너지 영향 평가제는 정부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도 부합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패널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건물 보급 확대를 도입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부터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됐고 2025년부터 민간 건축물도 이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에너지 영향 평가제가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향후 제정될 관련 조례가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담보해내느냐가 관건이다. 에너지 영향 평가를 받는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와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시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