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 거부 후 잠적 6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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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코로나 치료 거부 후 잠적 60대 구속 송치
광주 동부경찰, 감염병예방및관리법률 위반 혐의
  • 입력 : 2020. 08.03(월) 16:42
  • 양가람 기자

코로나19 양성 판정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잠적했던 6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은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5)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를 이탈해 치료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며 격리조치를 거부하고 잠적했다. 또 지인의 차량을 타고 전남 영광의 한 공사장으로 이동해 잡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잠적 10시간 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역 코로나19 118번 확진자로 분류돼 격리치료를 받고 지난 23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와 접촉한 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안이 중하고, 추적을 피하고자 수차례 거짓말과 휴대전화기를 꺼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