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주시당, 서구·광산구 기초의원 무더기 징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광주의회
민주 광주시당, 서구·광산구 기초의원 무더기 징계
후반기 원구성 당론 어긴 11명 제명·당직정지
  • 입력 : 2020. 07.23(목) 17:39
  • 곽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을 뽑는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담합 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23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날 윤리심판원을 열고 총 4건, 17명의 피징계청원자에 대한 소명과 징계청원서 및 조사자료 심의를 진행해 이 중 12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의회 김태영 의원은 '서구의회 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합의 위반, 경선불복, 당헌·당규 위반,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사유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

앞서 시당은 내부 경선을 통해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오광교 의원을 내세웠지만, 김 의원은 당론을 어기고 의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 의원과 같은 징계사유로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출석 소명과 징계청원서, 서구의회 원구성 결과 등을 진행한바, 결정된 의장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해 당론을 위반한 강인택·김영선·박영숙 의원 역시 '제명' 처리됐다.

또 당 내부 경선에서 비밀 투표 의무를 위반한 광주 광산구의회 이영훈·배홍석·유영종·강장원·김미영·김은단·김재호 의원 등 7명에게는 '의원총회에서의 부적절한 기표행위, 당헌·당규 위반'을 사유로 '당직 자격 정지 3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앞서 해당 광산구의원 7명은 각 의원별로 기표 지점을 미리 정해 놓는 등 담합 행위를 한 뒤 의장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임한필 광산구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징계 사유로 '제명' 처분받았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민주적 절차로 결정된 당론을 위반한 지방의원에 대한 엄정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의원과 소속 당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가 결정된 당원들은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재심이 기각되는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