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역 수칙 준수로 '전과자' 멍에 쓰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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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역 수칙 준수로 '전과자' 멍에 쓰는 일 없어야
광주 경찰 감염병법 위반 69명 입건 조사
  • 입력 : 2020. 07.15(수) 16:32
  • 편집에디터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민 상당수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5일 지역에서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지난 2월 3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총 6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가 격리 조치 위반이 11건(12명)이며 집합금지 위반 6건(48명),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7건(7명), 거짓진술 1건(1명), 입원 조치 거부 1건(1명) 등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14건 5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약 5개월 동안 한달 평균 14명꼴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광주의 한 교회에 대해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위반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엄단이 불가피하다. 일반 범죄는 피해자가 소수일 수 있지만 감염병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한 지역 또는 나라 전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위반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고 2차 유행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방역 수칙 준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사람이 늘 수 있다는 의미다. 위반자는 엄연히 전과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할 경우 전과자 양산이라는 새로운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 명예 실추와 재산상 손실,사회적 지탄 등 쉽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은 개인의 의지로 막아야 한다. 아울러 방역 당국도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위반자가 덜 나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