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가해 혐의 선수 2명, 대한체육회 측에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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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故 최숙현 가해 혐의 선수 2명, 대한체육회 측에 재심 신청
주장 장윤정·선배 김모씨 징계 과하다고 판단한 듯||김규봉 감독은 미신청, 마감일 15일 오후 6시
  • 입력 : 2020. 07.14(화) 17:18
  • 뉴시스
폭력과 가혹행위로 고(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해 체육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선수 2명이 징계에 불복했다.

14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주장 장윤정과 남자 선배 김모씨는 이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장윤정은 지난 6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모씨에게는 자격정지 10년이 주어졌다.

장윤정과 김모씨는 재심 청구 마감 기한을 하루 앞두고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가 너무 과하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재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해야 한다.

두 선수의 운명은 두 달 보다 훨씬 일찍 결정될 수도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이번 사건에 대한 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면서 "폭행 사실은 명확하니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영구제명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은 아직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 감독의 재심 신청 마감 시한을 15일 오후 6시께로 정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