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범죄집단 혐의 부인…"조주빈 단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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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부따' 강훈, 범죄집단 혐의 부인…"조주빈 단독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조주빈 지시로 관리해…음란물 유포"||"범행 가담 형태, 범단과 전혀 다르다"
  • 입력 : 2020. 07.14(화) 16:51
  •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 4월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19) 측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도, 활동한 사실도 없다"며 "나머지 범죄사실은 조주빈 단독으로 한 것이기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검찰이 강훈 등을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후 진행된 강훈의 첫 재판이다.

범죄집단은 체계적인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더라도 위험성이 크다면 조직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입한 개념이다.

핵심적 역할을 한 공범으로 지목돼 온 강훈 측은 이날 종전과 같이 조주빈 지시로 범행을 벌였다며, 범죄집단조직죄와 일부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주빈의 지시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다 보니, 음란물 유포 행위를 도운 게 있어 배포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나머지 범죄사실은 조주빈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주빈 외에는 성착취물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었고, 조주빈은 (범행으로 인한) 돈을 홀로 독식했다"며 "배달 심부름을 한 이들에게 (돈을) 극히 일부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 유료 집단 내 사람들에게 특별 이익을 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주빈 외 다른 범행 가담자들을 몰랐던 점, 개인별 지시를 받은 후 상호 공유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사방이 범죄집단 조직이라는 걸 인식조차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강훈 측은 "범죄집단을 조직, 활동했다는 건 억측"이라며 "조직에 있었으면 조주빈에게 지시를 받아 또 다른 누구에게 시키거나 결과를 통보받아 조주빈에게 전해야 하는데, 범행 가담 형태가 (범죄집단조직과) 전혀 달랐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언급했다.

강훈 측은 지난 첫 공판에서도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방에 판매·배포한 혐의는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협박 혐의도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검찰은 조주빈을 필두로 총 38명이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고 보고, 우선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 중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범죄조직 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74명 가운데 16명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