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만7170원 인상' 노·사 반발…일부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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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1.5%·2만7170원 인상' 노·사 반발…일부는 "수용"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결정-의미와 파장 ||노동자 최대 408만명 적용…월 단위 환산 182만2480원 ||재계 "동결안돼 아쉬움" 광주민노총 "130원 인상 규탄"
  • 입력 : 2020. 07.14(화) 16:37
  • 박간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1.5%(130원) 인상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는 93만~408만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노동자의 5.7%~19.8%다.

노동계에선 두 목소리가 나온다. 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아쉬운 감은 있지만 대체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광주 민주노총 등은 노동자와 국민에 고통을 전담시키려는 것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 등은 '찔끔인상'에 아쉽다는 반응이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결정된 것은 결국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증가보다 이들의 노동자 고용유지와 기업살리기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0.1%,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 합산한 공익위원안이 가결된 것으로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한 것.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입장문을 통해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도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1.5% 인상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경영계를 규탄했다.

전남지역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직격탄으로 고용유지도 힘들다"며 "하지만 그나마 소폭 인상된 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1만원대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했던 미취업 세대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한 청년은 "최저임금으로 고통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데 찔끔인상 결정에 또한번 고통의 생활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에 따르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현재 임금수준이 시급 8720원에 미치지 못해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는 93만~408만명(최저임금 영향률 5.7~19.8%)으로 추산됐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내년에도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5% 인상은 사실상 동결 혹은 삭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