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쓴 불법현수막, 지역주택조합에 과태로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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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분양대행사 쓴 불법현수막, 지역주택조합에 과태로 처분 정당
  • 입력 : 2020. 07.12(일) 17:06
  • 김진영 기자

분양대행사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내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는 광주 동구 한 지역주택조합이 동·서·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광주 동구에서 아파트를 신축, 조합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인가를 마친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개최 등 관련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임시로 조직된 단체다. 추진위원회는 분양대행사들과 조합원 모집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동·서·남구는 해당 아파트 분양 홍보용 현수막이 도로변과 가로수·가로등 등에 신고나 허가 없이 다수 부착돼 있음을 확인했다.

현수막에 모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이 표시돼 있음을 근거로 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 또는 주택조합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양 측에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다.

3개 구청은 조합 측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자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조합 소유 부동산에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조처를 했다. 이에 조합은 과태료와 가산금 전액을 납부했다.

조합은 "각 구청은 추진위원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과태료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추진위원회가 아닌 분양대행사가 현수막을 부착했다. 해당 구청들은 조합이 납부한 과태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때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사는 시행사인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다. 분양대행사와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분양대행사의 조합원 모집 업무 수행 때 조합이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었다"며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