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선고…1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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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선고…10년 감형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朴 불출석해…궐석 재판으로 선고||법원 "국정농단 후유증, 회복 안돼"
  • 입력 : 2020. 07.10(금) 15:56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일부 강요 및 뇌물 등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며, 항소심에서 선고된 총 징역 30년보다 대폭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으로 선고가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뇌물 혐의 관련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관련 추징금 33억원을 각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심리되는 동안 대법원은 지난달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