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악화' 부동산 대책 전면 나선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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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심 악화' 부동산 대책 전면 나선 민주
세금 강화·공급 확대…‘부동산 5법’ 7월 국회 처리||“다주택 의원·고위공직자들 실거주 빼고 처분하라”
  • 입력 : 2020. 07.08(수) 17:02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여론 악화를 진화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의 전면에 나섰다. 정부의 21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입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수요 차단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와 동시에 당정청은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다주택의 경우 매각을 요구하는 등 극약처방까지 강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 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 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아파트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대책은 세금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부동산 5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주 협의를 마친 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공제 축소,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 등 보완책의 방향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50%), 1~2년(40%)일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80%, 70%로 끌어올려 부동산 단기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50%로 정해진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 역시 80%로 올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주택공급 확대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핀셋 공급' 확대가 골자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1주택 서약' 이행을 빨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도 고위공직자를 향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이른 시일 안에 처분하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