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고·인가 명확화…저축은행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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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저축은행 신고·인가 명확화…저축은행법 국무회의 의결
  • 입력 : 2020. 07.07(화) 17:27
  • 뉴시스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이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 및 방법 변경 등을 신고할 때 금융당국의 수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의결,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지난해 6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돼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위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점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과 중앙회의 금융위에 대한 사전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다.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 변경 ▲영업 일부 양도·양수 ▲본점·지점 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 특별시에서 광역시 등으로 이전 ▲거래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기주식 취득·처분) ▲금융이용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약관의 제·개정 ▲중앙회 회장의 표준약관 제·개정 등이다.그러나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지 여부는 직접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 해산·합병 등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의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미비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한다"며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