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늘 이인영·박지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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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이인영·박지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 입력 : 2020. 07.07(화) 16:59
  • 뉴시스
청와대가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한 이후 5일 만이다.

7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裁可)하면 청와대는 곧바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낼 방침이다.

국회 부의장 선출 등 여야 간 21대 원구성 협상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회 상황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이 오는 9일 자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키로 한 것도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서 송부 시점 판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정보위원장 선출 등 정보위 구성은 국회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정보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 통합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먼저 선출해야 한다.

청와대가 이토록 인사청문회 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남북 관계 회복 의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개편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 진용이 하루 빨리 갖춰져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가 이날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이달 안까지 청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27일까지 청와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 안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7월 이내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는 재송부 시한을 3일로 설정했고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한편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가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4억50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 국정원장으로서의 부적합하다는 공세를 편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