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수처 출범 준비 가속화…하위법령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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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수처 출범 준비 가속화…하위법령 국무회의서 의결
공공감사법 시행령 등 기존 15건 시행령 일괄적 개정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은 수사기관 되도록 준비"
  • 입력 : 2020. 07.07(화) 11:38
  • 뉴시스
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 필요한 관련 규정들을 제·개정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회 차원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수처법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대통령령의 제·개정으로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들을 미리 갖추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 2명·야당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위원의 찬성으로 예비후보자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까지 여당 몫 2명의 위원 선정을 완료해 후보추천위원회 인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2명의 지명을 미루면서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 과정조차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차관 회의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 △공수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안 △공수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은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다.

이 외에도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의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다.

변호사법 시행령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