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산업 간 융복합, 신기술 개발 등으로 새로운 업종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고유의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 소득세액 감면 등 근로복지를 향상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