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홍남>지방체육회가 살길은 법정 법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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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홍남>지방체육회가 살길은 법정 법인화다
김홍남-조선대 체육대학 교수
  • 입력 : 2020. 07.08(수) 13:20
  • 편집에디터
김홍남 조선대 체육대학 교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는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 바야흐로 민선 시대를 맞았다.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법률상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체육회의 안정화를 위한 취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와 예산지원 근거 명문화 등 실질적인 제도 보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없이는 지방체육회가 제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적 근거와 현실과의 괴리, 예산 확보의 어려움, 비법인 지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대한체육회 및 지방체육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산하에는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있다. 지방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과 대한체육회 관계 법령을 근거로 체육활동을 범지역화해 학교·전문·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곳이다. 이러한 지역 조직망을 관리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체육회는 법인격을 얻지 못한 임의단체다.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중 비영리 사단법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동구·북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광주광역시 동구 등 5곳에 불과하다.

광주 관내에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29개의 산하 공공기관이 있다(2020년 1월 기준). 그 중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기관 수는 23개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과 같은 곳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법인 설립 후 법적 보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체육인들의 숙원 사업이자 최대 화두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 대한체육회, 각 시도체육회 등 관계기관이 본격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였다.

지난 4월 민선 첫 체육회장들이 모여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를 구성했다. 연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지방체육회가 관(官)에서 민(民) 체제로 바뀌며 발생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달에는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정부 및 국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체육계 현장의 여론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이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이신 김창준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본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시도민들의 복지를 위해 힘쓸 수 있다"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원만하고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체육회를 비롯한 체육인들이 힘을 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체육 발전의 원동력이자, 풀뿌리 체육의 근간인 지방체육을 살리기 위해서 법정 법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체육인 모두가 한뜻으로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이후도 중요하다. 지방체육회가 법정 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한체육회처럼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심의·의결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체육회장 간의 원활한 협의가 요구되기에 '지방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해 관계기관 간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

갈 길은 정해졌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원만하게 통과돼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 여건을 조성해 가는 데 힘을 실어 주기를 바란다.

지방체육회가 법률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돼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진정한 자립기반을 이루기 위해 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필수이자, 체육인 모두의 살길이다. 김홍남 조선대 체육대학 교수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