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특화기업 생산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에너지특화기업과 입주기관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았다.
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우대하도록 했다. 에너지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임대 및 매각,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등의 특례 규정도 넣었다.
신 의원은 "에너지신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이라며 "클러스터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