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드라마 제작지원비 반환'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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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영광군 '드라마 제작지원비 반환' 항소심도 승소
2억 지원 농촌드라마 무산
  • 입력 : 2020. 07.05(일) 18:19
  • 김진영 기자

영광군이 방영되지 않은 드라마 제작 지원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4-2부(김혜진 부장판사)는 영광군이 A·B 업체를 상대로 낸 드라마 제작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영광군은 지난 2017년 12월께 A·B업체와 16부작 농촌드라마 제작 지원 계약서를 체결했다. 군 지원 2억원을 제공받아 영광군을 촬영지로 한 모컬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한 것이다.

이 드라마는 2018년 상반기 반영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9월까지 드라마 제작이 완성되지 못했고, 결국 방송은 불발됐다.

영광군은 업체 측에 "2019년 3월 중 드라마가 방영되지 않으면 제작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2019년 3월 제작지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공동제작사로 명의만 올리고 해당 계약서를 활용, 대출받아 자금을 투입하고자 계약서를 작성한 것뿐이다.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영광군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사가 드라마 제작 지원 계약의 계약서에 당사자로서 기명날인했다. B사와 연대해 영광군이 지급한 2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A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