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 제공 |
여수해경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30분께 여수시 오동도 앞바다에서 3.9톤급 A호를 검문하던 중 선장 B(60)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B씨는 전날 술을 마신 후 조업에 나섰으며 1차 측정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중 알콜 농도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 오동도 앞 바다에서 돌산읍 진목 앞 바다까지 3㎞가량 도주하다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해경은 B씨에게 해사안전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를 적용,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gg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