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스 없이 대중교통 못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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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마크스 없이 대중교통 못탄다
목포시 오늘부터 집합제한 등 행정조치
  • 입력 : 2020. 07.05(일) 15:32
  •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시는 지난달 28일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했고, 5일까지 마스크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시는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승객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탑승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일부터 모든 시내버스(157대)에 785매(대당 5매)의 비상용 마스크를 비치했다.(사진)

목포시는 또 버스와 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내 버스정보안내기(161개) 및 터미널, 버스 내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목포역과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안에 손소독제를 상시 비치하고 매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재확산 추세가 나타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오는 16일까지 발동했다.

시는 최근 광주 등 동일 생활권인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방역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합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 모임, 행사를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집합, 모임,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출입명부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 또는 시설 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외출시에는 만나는 사람 모두가 코로나 19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사람간 거리두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gc.j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