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명시(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이념(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시켰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매우 커졌지만, 이에 따른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은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의무가 법 조항에 명시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